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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 파문’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거취…경기도체육회 재심서 결정난다


피해자 측 2일 '오 회장 처분 꼭 필요' 재심 신청
도체육회, 1심 ‘자격정지 3개월’ 스공위 개최키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막말과 욕설' 파문을 일으킨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한 거취가 경기도체육회 재심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일 오 회장의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 언어폭력(인권침해)으로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용인특례시 체육회 사무실과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사진=정재수 기자, 용인시체육회홈페이지 캡처]

8일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시체육회의 오 회장에 대한 1심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접수 된 만큼 이달 중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스공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1심 의결 후 피해자 측은 지난 2일 '자격정지 징계를 비롯해 오 회장에 대해서는 처분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체육회는 오 회장과 피해자 측에 재심의 요청에 따른 공지를 했고 피해자 측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만큼 스공위를 열고 재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체육회 징계기준에 따르면 언어폭력의 경우 용인시체육회와 같다.

언어폭력이 우발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정지',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3개월 자격정지'가 최소한의 징계 결정이기 때문에 이번 재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도체육회 재심이 최종심으로 도체육회는 재심 결정 이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체육회 스공위 개최는 오 회장이 2023년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체육회 워크숍에서 일정을 마친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오 회장에 대해 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오 회장은 지난해 4월 시 체육 행사 중 의전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용인시공무원노조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등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3월에는 종목단체협회 만찬 자리에서 여성협회장에게 "술은 분내나는 사람이 따라야 술 맛이 난다"는 성 차별적 발언을 하면서 지역 여성 단체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협회장은 오 회장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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