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반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민·민·관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정 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권 의원은 “PF 정보가 체계적으로 분석·관리되면 수급 조절을 통해 미분양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지역 간 사업 쏠림도 줄일 수 있다”며 “경기 변동에 따라 사업 중단이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함께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임대인의 가입 이력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 만큼,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전자 의결 시에도 실질적 출석 효과를 인정하는 요건을 정비하고, 조합 임원에 대한 윤리 및 직무교육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국토위 여야가 대치 국면 속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협력한 결과”라며 “이번 법안들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서민 보호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국토위 간사를 동시에 맡아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성과에 주목받고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정국 속에서도 실질적인 민생 입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법률안들은 하위법령 정비 및 정부 시행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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