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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11일부터 본격 시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오는 1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수성구청 전경 [사진=수성구]

현재 수성구는 총 618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대표적인 금연구역으로는 수성못, 주요 공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입구, 택시승차대, 그리고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신매네거리 등 주요 횡단보도가 포함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구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금연 성공 시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들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된 금연구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금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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