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4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 기간 합산일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다음달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현행화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6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에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잡아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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