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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1.04%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3507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04%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1.28% 서구 1.16% 중구 0.89% 대덕구 0.88% 동구 0.72% 순으로 상승했다.

대전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에 이어 동결됨에 따라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 가격변동률만큼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국토부에서 결정하며 현재 202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5906호(76%)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3747호(18.7%), 6억 원 초과는 3854호(5.3%)로 집계됐다.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8803호(25.6%), 동구 1만 7034호 (23.2%), 중구 1만 5756호(21.4%), 유성구 1만 1567호(15.7%), 대덕구 1만 347호(14.1%)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3만 2411호(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6215호(35.7%), 다가구주택 1만 2826호(17.4%), 다중주택 1672호(2.3%), 기타 383호(0.5%)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역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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