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28일,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건설 관계자 5명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소장 A씨를 비롯한 인허가 담당자, 법인 관계자 등 5명은 발전사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6832㎡의 공유수면 외에 추가로 4365㎡의 공유수면을 변경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각종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물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
또한, 제주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 B씨는 해상풍력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접수된 민원서류를 기한 내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공문서의 내용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하천 점·사용 인허가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6만 9687㎡ 부지에 5.56㎿ 용량의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포함해 총 100㎿의 발전 용량을 갖추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다. 이 사업에는 총 6300억 원이 투자되며, 완공되면 연간 26만 2800㎿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진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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