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에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와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한범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오전 8시30분쯤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천군의회 의장인 시기에 범행을 저질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날 유권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옥천=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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