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진천군이 임야 인근에 불법 소각 행위를 한 목격자를 찾고 있다.
10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쯤 진천읍 원덕리 산33번지 인접 밭에서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해 불이 났다.
인근 주민 신고와 산불진화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로 번지는 것은 막았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현재까지 불을 낸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진천군 산림녹지과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와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현수막도 내걸었다.
군은 사건 당사자에게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두식 군 산림녹지과장은 “불법 소각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있다”고 강조했다.
/진천=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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