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평택시 불법대부업 피해 속출...'초고금리' 이자율 2925%


- 불법대부업자, 이자 인출 위해 채무자 명의 체크카드 발급 강요

- 채무자, 불법 추심 압박에 잠을 못잘 지경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난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평택 지역 내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무허가 업체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초고금리'의 대출 실행은 물론, 불법추심까지 자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 세교동 거주 70대 A씨는 최근 대출광고 전단지를 통해 대부업자 B씨로부터 1,5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불법대부업 광고 명함 [사진=이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는 선이자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일 상환액 30만을 제외한 총 1,320만 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기간은 65일에 불과했는데, 1일 이자만 45%에 달한다.

취재 결과 B씨는 채무자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과 비밀번호를 요구해 대출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 채무자 통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전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상황이 어렵다보니 대출할 곳을 찾아봤는데 이자가 저렴해 보여 이곳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 이자율은 너무 높아 사실상 갚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60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는 4년만에 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경찰서와 경기도 특사경을 제외하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10일부터 대부업체 단속을 실시하는 평택시는 매년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등록 업체로 제한을 두고 있어 무등록 업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셈이다.

수사권한이 있는 경기도 특사경과 합동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지 오래다.

평택시 관계자는 "특사경과의 합동단속은 공문을 통해 요청하면 이뤄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10일부터 한달 동안 점검을 실시하는데 등록 대부업체의 30% 수준"이라면서 "피해 구제에 대한 상담 창구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 [사진=이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평택시 불법대부업 피해 속출...'초고금리' 이자율 2925%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