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제천시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후원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지원청 감사를 받고 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을 받은 지도자 A씨를 감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피해 학부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수, 해당 학교의 찬조금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당하게 찬조금을 썼고,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30조 2)에 따라 설치된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지도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회부 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제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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