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반선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재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 지원 조례를 법제화한 데 이어 일반고 졸업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후 고용 안정까지 보장하는 추가 입법이다.
개정안은 기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조례에서 고용촉진과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장려를 넘어 고용 안정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교육청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목할 점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선취업 후학습 상담 및 정보 제공, 고용 안정 및 경력 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 지원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 의원은 “부산 청년들이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속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고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부산의 고졸 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55.2%로, 전국 평균(55.3%)과 비슷하지만 경북(69.5%), 대구(65.3%) 등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부산 내에서 취업한 고졸자의 관내 취업률이 57.6%에 불과해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개정을 통해 고졸 취업자의 지역 내 정착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는 기존의 취업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 확대, 맞춤형 직무교육 강화, 근속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선호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첫 직장을 안정적으로 얻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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