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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일반상해·성폭력범죄 위로금 신설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사고·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32개 보장 항목 중 4개 항목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올해 2개 항목을 신설했다.

2025년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사진=나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왔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시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납부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시는 올해 들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금액을 확대했다.

새롭게 추가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위로금 100만원과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이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반 상해진단 시 4주 이상은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상해는 기존 사망·후유장해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진단 위로금 항목이 생기면서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해 사고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은 사고·재난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피해의 경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단 올해 새롭게 추가한 항목에 대해선 지난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사고만 인정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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