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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보건소, 의료기관 진료 시 신분증 지참 당부


환자 안전 확보·건강보험 무자격자 부당행위 방지 목적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당행위를 막고자 지난해 5월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추진되며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확인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다.

금산군청 전경[사진=금산군]

단 19세 미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로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며 “본인확인을 받지 못해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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