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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북구는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북구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아이엠뱅크 북구청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북구청]

지식․기술 기반 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과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청년창업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창업 5년 이내여야 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제조업의 경우 7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자금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또는 3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구에서 2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청년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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