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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일본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촉구 성명 발표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유권 주장 중단과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오는 22일 시마네현청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응해 발표됐다.

독도 전경. [사진=경북도의회]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며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성만 의장은 "1877년 메이지 정부조차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무주지'라며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은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명확히 규정했을 때, 일본은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임자 없는 땅이라 주장하다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직령 제41호가 실린 관보. [사진=경북도의회]

또한 "1967년 유엔지명표준회의(UNCSGN)가 독도의 국제표준지명을 'Tok-do'로 결정했음에도 일본이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연합국은 조약 체결 전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며 시마네현의 주장을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짓은 천 번을 말해도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만 '진짜 나쁜 거짓말쟁이'가 될 뿐"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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