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군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5조 지원사업 중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 예산(경찰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서은식 의원은 “이 조례를 시작으로 골든타임 내에 실종자들을 조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 도입을 검토하길 바란다”며 “군산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역시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