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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민원인 검찰 고발...포항시 강경 대응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18일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민원인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A씨는 지난 7일 구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 B씨와 C씨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또한, 의자를 집어던져 민원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B씨와 C씨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당 부서를 방문해 폭언과 소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항시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앞으로 청사 내 질서 유지와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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