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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자친구 폭행‧스토킹 20대 징역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10대 여자친구를 상대로 폭행 등을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인 10대 B양을 폭행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에는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쿨버스에 오르던 B양을 잡아끌고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1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찬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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