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감사원이 충북 청주시에 업무상 횡령 등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그의 상급자인 결재라인 공무원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청주시 회계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업무상 횡령·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학생근로 활동 사업 등을 담당하며 청주시 예산과 공금 6억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근로 활동에 지원금을 쓴 것처럼 전자 공문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기 위해 대학생 공공근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감사원은 관리 책임을 물어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A씨 상급자 B씨에 대해선 경징계(감봉·견책)를, C‧D‧E‧F씨에 대해선 각각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작년 감사 결과 등 감사원 통보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 등 최종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추후 인사위를 열어, A·B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C‧D‧E‧F씨에 대한 ‘주의’ 처분은 인사위 회부 없이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최고 수위 징계다.
파면 공무원은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도 절반만 받는다.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은 징계와는 별도로 금품‧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A·B씨는 최종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소청심사위 결정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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