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김진오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이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지방의회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과 지원근거, 협조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운영을 직접 경험하며 책임의식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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