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채희락 충북 충주시의원(용산·지현·호암직동·달천동)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7일 충주시의회(의장 김낙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와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생활임금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물가와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한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충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역 1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약 1.1배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3.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비롯한 사무 위탁 기관이나 단체 근로자 중 230여 명은 평균 연봉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락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현재 최저임금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소득의 불균형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노동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에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활임금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충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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