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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총 1,506대


전기자동차들이 파주시청 전용구역에 주차해 있다. [사진=파주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218억 원 투입해 전기자동차 1,506대를 구매지원한다.

차종별로 승용차 1,000대, 화물차 500대, 승합차 6대이며,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기준 최대 1,064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325만 원이며,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해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 사업자)과 법인이다.

지원금은 출고와 등록순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 출고하지 않으면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지원금 신청과 차량 출고를 진행한다.

김경일 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시가 목표로 하는 기본에너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시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민원콜센터(☎031-940-4114)나 기업지원과(☎031-940-8465)로 연락하면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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