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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챗GPT로 탄원서 썼다가 들통⋯법원 판단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사범이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이용해 거짓 탄원서를 썼다가 가중처벌 받았다.

22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마약사범이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이용해 거짓 탄원서를 썼다가 가중처벌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tartupStockPhotos]
마약사범이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이용해 거짓 탄원서를 썼다가 가중처벌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tartupStockPhotos]

A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매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23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허위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체육회 팀장 명의의 탄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평소 피고인이 공익적 활동을 많이 해왔으니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사범이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이용해 거짓 탄원서를 썼다가 가중처벌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tartupStockPhotos]
재판부는 A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검찰의 조사 결과, 해당 탄원서는 A씨의 지인이 인공지능 로봇인 '챗GPT'를 활용해 작성한 탄원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문서위조 범행에 이용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문서를 위조한 것은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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