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미혼 연소득 5,000만원, 기혼 연소득 7,000만원에서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5,167만원, 2인 가구 8,49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지원 가능한 금융기관이 NH농협은행에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으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 지원 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들도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이 폐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1985년부터 2006년 출생)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이자를 납입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유지 중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1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678-6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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