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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관할권 등 본격 대응


의원 징계안 등 처리 뒤 제271회 임시회 폐회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방문,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서은식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군산시의회 ]

서 의원은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폐수가 새만금 바다에 흘러든다면 심각한 해양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됐다.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해양관할구역 획정 대비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 및 해양관할구역 획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군산시 입장 정리 및 대응전략 수립 등에 대해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관련해 한경봉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서동완 의원은 출석정지 3일로 확정됐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며 “군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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