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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치매치료관리비 부담 완화


기존 대상자 제외자도 재신청 기회 주어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성주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주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어르신이 치매 관리를 받고 있다 [사진=성주군]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성주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후 구비서류(신분증, 신청일 직전 1년 이내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면 지원 기준 검토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를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또 치매환자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조호물품 지원사업,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교실 운영, 치매환자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한 치매환자쉼터 운영 등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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