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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상장·공시 법제화 추진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반영 계획…가상자산위원회 논의
하반기 2단계 법안 마련…법인 실명계좌 마무리 단계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상장)과 주요사항 공시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 지원(상장)' 기준‧절차를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가상자산 주요 사항 공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이 2024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현재 가상자산의 상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자율 규제인 모범규준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모범사례에 없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과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지적했다.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거래지원 이외의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법정 협회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무 검토를 마친 과제는 차례대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12차례 분과위원회와 실무 TF를 거쳐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다.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알리고 관련 정책을 꾸릴 방침이다.

법인 실명계좌는 1차 가상자산위원회의 주요 논제였다. 당시 가상자산위원회는 기업의 영리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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