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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연 최대 360만원 2년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소득 구간별 월 10~30만원 연 최대 360만원 2년간 지원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신청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받아 진행된다.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39세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신청은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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