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병)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선위가 회계 감리 업무 수행 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날로 지능화되는 회계 분식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선위의 감리가 자료 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 배임) 등의 범죄는 기존의 조사 방식으로는 적발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 부정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125건에서 지난 2024년 1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건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이미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을 통해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 부정 조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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