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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화재 예방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소방서는 소방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화재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일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낮아 화재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여주소방서는 해당 시설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건축허가 시 동의대상이 아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9%를 차지했으며, 이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3%에 달해 발생율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이러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지도․확인을 해야하는 것으로 조례가 지정됐다.

특히 홀몸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또 시청 건축 담당 부서 등에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건축 동의 시 참고 자료를 제공해 단독․다가구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확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5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한 의무적인 소화기 설치 규정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이후 등록 및 구입한 차량에 적용되며,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 중이다.

간종순 화재예방과장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차량 소화기 비치 등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포스터 [사진=여주소방서]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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