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이달 16~31일까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연납 신청 시 2~12월까지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약 4.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한편 연납 신청은 구청 세정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 접수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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