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금융연구원이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은행예금을 디지털 형태로 토큰화한 예금토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토큰 활용성 테스트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소매용(범용) CBDC"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예금토큰 실험을 진행하고 규제 체제를 정비해 향후 예금토큰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화폐다.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누구나 사용하는 범용과 은행 등이 쓰는 기관용으로 나뉜다.
예금토큰은 은행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으로 내재화한 것이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페이(Pay)를 거치지 않고 물품과 서비스 구매나 개인 간 송금을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구축 중인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한국은행]](https://image.inews24.com/v1/0d781751af79dc.jpg)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의 CBDC 정책과 상관없이 예금토큰을 포함한 디지털 관련 논의와 실험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CBDC 발행을 금지하면 기관용 CBDC 없이 예금토큰을 우선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말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이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올해 내로 10만명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화폐로 변환해 편의점과 서점에서 사용하는 실험을 한다. 기관용 CBDC에 기반해 은행 간 최종 청산·결제가 완료되는 예금토큰 실거래 테스트도 이뤄진다.
한국은행과 6개 은행은 BIS와 해외 중앙은행과 함께 CBDC와 예금토큰을 이용한 국경 간 지급결제 실험인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의 환거래 방식 대신 예금토큰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 방식으로 혁신해 비용이 줄어든다.
이 위원은 "예금토큰은 기존 은행예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져 통화정책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의 예금 규제 체제와 보호장치도 일부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서 규제 차익이 발생할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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