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청년 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소유자나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올해 관련 예산 5억3480만원을 확보한 시는 약 26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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