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보은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21종의 제증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보은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1종의 제증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따르는 부동산 등기부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선 관공서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은군청을 비롯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보은문화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설치돼 있다.
24시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보은군청 별관에 1대가 설치돼 있고,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도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정책은 군민들의 민원 처리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은=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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