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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올해부터 긴급현안질문 제도 도입


시민 관심·요구에 신속한 대응과 투명 행정 기대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올해부터 집행부의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주시의회 청사 [사진=전주시의회 ]

3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긴급현안질문 제도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면 회의규칙 제67조의3(긴급현안질문)에 따라 의원은 기존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한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질문 요지 및 출석 대상 공무원의 이름을 기재한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질문은 최대 2명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되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 질문은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한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해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남관우 의장은 “긴급현안질문 제도 도입으로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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