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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또 가맹점 '갑질' 의혹…공정위 현장 조사


점주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하고 비용 일부 점주에 전가한 혐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도미노피자의 가맹점 '갑질'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도미노피자 로고. [사진=도미노피자]
도미노피자 로고. [사진=도미노피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미노피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도미노 피자가 점주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22년에도 국내 가맹사업본부인 청오디피케이가 자사 가맹점 70곳을 대상으로 공사비는 지급하지 않은 채 점포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가맹점주 70명에게 피자 제조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방형 매장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관련 공사비용 51억3800만원 중 15억원 상당의 본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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