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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이근경 전 이사장 출국금지


 

검찰이 과거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부실보증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이근경 전 이사장(현 전남도 정무부지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이 전 이사장의 출국을 금지하고, 여타 기보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기보를 이끌어, 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부실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P-CBO 집행을 관할했던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함께 합당치 않은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기보가 지난 2001년 P-CBO에 대한 무분별한 보증으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P-CBO 부실과 관련해 수사범위가 넓고 정부의 벤처정책에 대한 위법성 및 집행과정에서 문제도 면밀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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