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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병원 가서 탈옥할 거다…판·검사도 보복"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담당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도 보복을 다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를 따라가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를 따라가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지난해 초 이씨와 같은 구치소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A씨와 재소자 B씨가 출석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니 이씨가 병원의 구조와 바리케이드 위치, 응급실 출입 방향 등을 세세하게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씨가 병원에서 탈옥한 뒤 미리 준비한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 피해자가 이사를 한다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찾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유튜버인 A씨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만들 수 있게 방송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한다.

또 A씨는 "이씨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고 재소자들에게 얘기했다"며 "탈옥하거나 출소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하이 킥을 차서 똑같이 기절시킨 뒤 이번엔 로우 킥도 차서 뼈를 다 부숴버릴거다'라는 보복성 발언을 수시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B씨도 "방을 옮기기 직전 새벽에 이씨가 종이를 찢은 뒤 변기에 버리는 모습을 봤다"며 "그 종이는 아마 피해자 보복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씨가 자신의 도주를 도와준 전 여자 친구를 접견 오지 않는다고 1순위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죽이고 싶은 사람으로 검사와 판사 이름을 적어놨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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