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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에 폭행당해" 주장한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없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H.O.T 출신 가수 장우혁으로부터 폭행과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직원이 '혐의없음' 처리됐다.

장우혁 온라인 팬미팅 포스터 [사진=라이브커넥트]
장우혁 온라인 팬미팅 포스터 [사진=라이브커넥트]

27일 서울동작경찰서는 최근 장우혁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우혁이 설립한 WH크리에이티브 전 직원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WH크리에이티브 재직 당시 장우혁으로부터 갑질과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장우혁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 여러 차례 갑질을 당했다고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이후 장우혁은 2022년 7월 "직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WH크리에이티브는 "함께 일한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사실확인을 한 결과 폭로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와 함께 피소된 B씨의 경우 지난해 3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에 장우혁 측은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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