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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내부통제 평가 결과 전체 공개해 달라"…왜?


상위 업체들, 회사 우수성 뽐낼 기회 판단한 듯
금감원, 전산시스템 정비·금소법 준수 지시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들이 내부통제 실태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형 GA 관계자는 27일 "GA 대표들이 지난주 금감원 검사 3국장 오찬에서 실태평가 하위 20%뿐만 아니라, 우수 GA도 함께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실태평가는 5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감원의 평가 제도다.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GA를 1~5등급으로 분류한다. 평가 항목 점수는 △환경통제(25점) △통제 활동(40점) △통제 효과(35점)다.

금감원은 지난달 진행한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실태평가 하위 GA 20%를 우선 공개하고, 공개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개 대상에 상위 GA를 제외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이 있었다. 상위사와 하위사를 동시에 공개해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GA 상위사들이 대놓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달라는 건 결국 회사의 우수성을 감독 당국으로부터 보증받는 격이어서, 이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실태평가가 좋은 곳은 이를 이용해 소비자나 설계사에게 홍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3국은 GA 대표들에게 내부 전산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GA는 보통 직원 관리 목적으로 소규모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외부 전산 시스템을 사용한다. 오래전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탓에 효율이 낮다.

전산 부서를 운용하지 않는 GA도 많다. 전산 부서를 운영하려면 비용(직원 인건비+소프트웨어 비용)이 많이 드는 탓이다. 망 분리를 하지 않고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보통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나눠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분리한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지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업법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례로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보험업법보다 10배(법인 700만원→7000만원, 설계사 350만원→3500만원) 많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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