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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조례 추진


"인공지능 기술 고의적 악용가능성 가이드 마련"

전석훈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 지난 24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다음 달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경우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적 가이드 라인 마련은 전국 최초다.

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이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이라면서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은 반드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나침판의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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