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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선제적 세무행정 …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선제적 세무행정으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등 납세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주목받고 있다.

군은 납세자 입장에서 절세 방안을 모색해 지난 4개월 동안 250여명에게 세금환급 및 권리구제를 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서다.

특히 올해부터 ‘선제적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4월말 현재 106건, 1,350만원 상당의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취소 하거나 환급해줬다. 이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해 환급해 준 것이다.

또 공공정보에 등록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798명을 전수 조사해 체납액이 감소한 146명의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을 철회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 보호에도 앞장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세 공시송달 업무 개선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안내문 발송으로 조세 마찰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병국 감사담당관은 “잦은 법 개정과 복잡한 감면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와 세무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사항들을 납세자보호관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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