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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구제' 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마련


LH가 피해주택 경매 매입 후 피해자에 장기 제공
위반건축물·신탁사기 주택 등 피해주택 매입 확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확인하도록 제도 변경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대안(정부안)을 발표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고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매차액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지원 후 남은 비용은 피해자 퇴거 때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한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금융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사진=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사진=국토교통부]

27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1년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에서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가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반대로 경매 매입 차익이 임대료보다 부족 시 재정 보조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현재까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구분 후 계산해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 경매차익 분배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다가구 주택 경매차익 분배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 만큼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공매 종료 후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 후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계약 종료 전에도 전세대출 대환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호수 정보를 제외한 건물 전체의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시에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하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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