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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 위해 법사위 열자"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국회의 당연한 책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21대 국회 임기 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개의를 촉구했다.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해 8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민주당 국회의원), 소 간사, 수화통역사,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원. [사진=뉴시스]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해 8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민주당 국회의원), 소 간사, 수화통역사,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원. [사진=뉴시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가 3일 남았는데,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제2·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 1년 이상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로 시골 지역의 부동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동산특조법(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법안심사)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 40만 시민들, 화성시 100만이 넘는 시민들께서 재판 한번 받으려고 한참을 다른 도시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사정원법 개정안,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등도 언급됐다.

소 의원은 "여야가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는 법안들도 물론 중요하다"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힘없는 국민이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법안들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것이 21대 국회가 국민께 이행해야 할 헌법상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를 촉구한 민생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법안들이기 때문에 법사위만 열면 1~2시간에 충분히 처리될 수 있다"며 "곧바로 오는 28일 본회의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개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로 특검법 이런 정쟁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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