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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높은 기업 상속세는 경제성장 걸림돌…제도 개선 시급"


'세율 최고 60%'…韓 상속세 OECD 1위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경제계가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높은 기업 상속세를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행 최고세율 50%인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낮추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 법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6일 발간한 '상속세제 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 경영자 연령 분포 (단위 : %)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규모별 경영자 연령 분포 (단위 : %)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상의 측은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의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33.5%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내외 연구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p 줄어들었다.

국내 투자가 정체된 상황에서 상속세·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 늘었다.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분석도 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이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의는 상속세제가 기업 공익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 의결권도 제한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의는 기업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미친다고 내다봤다. 상속세율이 최고 60%인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주주에게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기업 가치 증가(밸류업)보다 더 높은 효용을 준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상속세 제도 개선안으로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증세 면세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 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기존 20%에서 35%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15%로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고, 제3자에게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의는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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