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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 가수' 콕 집어…"노래 듣지도 부르지도 말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북한이 최근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사법기관에 내렸다고 24일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가수 김연자. [사진=SBS]
가수 김연자. [사진=SBS]

이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이라며 이 같은 말을 전했다.

소식통은 "며칠 전 도 안전국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원천 차단하라는 총비서의 비준 과업(김정은 지시)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안다"고 했다.

이어 "김연자의 노래는 가사와 창법이 북한 주민들의 정서와 잘 맞아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 속에서 김연자의 노래가 18번으로 불리고 있어 그의 노래를 없애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연자는 지난 2001~2002년 평양에서 열린 '제19·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했다. 김연자의 팬이었던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를 함흥 별장에 초대하기 위해 특급 열차를 보냈다는 일화 또한 유명하다.

소식통은 "김연자의 노래를 금지하면서 주민들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아침이슬'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금지곡으로 재지정 됐다"며 "그 외에 남한 명소와 관련된 '울산 타령', '경복궁 타령', '북악산의 노래'도 듣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괴뢰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봤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등에 처한다. 또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했거나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종신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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