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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한국의 MS사건 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MS 끼워팔기’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보다 먼저 MS사건을 심의한 미국과 EU의 사건 처리내용과 관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세계적으로 미국과 EU외에 MS의 끼워팔기 사건을 공식적으로 다룬 바가 없는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이어서 공정위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항소심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과 MS가 ‘화해’의 길을 선택한 번면 EU는MS의 ‘끼워팔기’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미국에 이어 EU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결과가 MS뿐 아니라 세계 IT업계의 향후 기술과 상품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끼워팔기'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기준은?

MS는 미국에서 PC용 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끼워팔고 다른 회사의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U에서는 MS가 데스크톱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버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MS의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혐의까지 직권조사가 확대됐다.

우리라나의 경우 MS가 윈도XP에 인스턴트메신저를 끼워팔고 있다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신고 공정위에 접수됐다. 이어 리얼네트웍스가 MS에 대해 미디어서버 시장에서 미디어서버프로그램, PC OS에 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각각 끼워팔았다는 혐의로 신고했다.

이와관련 이미 사건을 조사한 미국과 EU는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주상품과 부상품이 별개의 제품일 것 ▲해당 기업이 주상품 시장에서 시장력(시장 지배력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을 것 ▲해당 기업이 주상품과 부상품을 연계해서 판매할 것(연계상품 구입의 강제성) ▲이같은 연계상품 판매가 부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거래제한을 미칠 것 등이다.

공정위는 "사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끼워팔기에 대한 기준으로 미국과 EU의 기준과 비슷한 수준의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IT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공정위가 인스턴트메신저와 미디어서버 플레이어, 윈도미디어플레이어등에 대한 별개의 제품성과 끼워팔기의 강제성등에 대한 기술적 입증작업이 판단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EU 경쟁당국, 사실상 '끼워팔기 혐의' 인정

미국이 항소심까지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MS와 화해를 선택했고, EU의 경우 끼워팔기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뒤 유럽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다.

그러나 미국과 EU 모두 경쟁당국은 사실상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4월 연방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MS가 PC OS시장의 독점력을 유지하려 한 행위는 물론 MS의 결합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고 회사분할등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EU 역시 MS의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 윈도미디어플레이어가 포함된 윈도와 포함되지 않은 윈도를 각각 판매하라고 명령해 유럽지역에서 각각의 제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놓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MS 끼워팔기'사건에 대한 심의를 지난 7월부터 지속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이나 EU의 경우처럼 공정위가 끼워팔기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더라도 MS가 소송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MS의 끼워팔기 문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MS 끼워팔기'에 대한 판단은 급속히 융복합화가 이뤄지고 있는 IT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경쟁당국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밝히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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