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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전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취소소송 다시 9월로


"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심과 본질 다르지 않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오는 9월에 열린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9월에 열린다.  [사진=KB증권]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9월에 열린다. [사진=KB증권]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당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박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이 내려진 지 이틀 만인 12월 1일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해 징계처분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가 날 때 까지 정지된 상태다.

박 전 대표 측은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당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며 "경기 상황이 내부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또한 박 전 대표가 행위의 책임자로 보긴 어렵다고 진술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측은 "금융사가 형식적으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KB증권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서면진술서를 냈다.

양 측은 이날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 측은 다음 변론기일에 "법리적 쟁점에 관한 것이니 서로 PPT 변론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더불어 양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 사건과 이번 소송이 본질적으론 크게 다르지 않다며 2차 변론에 이를 반영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은 라임펀드 사태와 비슷한 시기에 발발했다. 당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손 전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했다.

재판부도 박 전 대표 측과 금융위 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오는 9월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표는 SK증권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겨 지난 3월 신규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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