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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불법체류자, 범죄 피해 있으면 강제 추방 안돼"


음성·진천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홍보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충북 음성·진천군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홍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원 50여명은 전날(22일) 음성군 대소면 전통시장과 진천군 덕산면 구시가지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물을 전달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원 50여명은 지난 22일 음성군과 진천군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물을 전달했다. [사진=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원 50여명은 지난 22일 음성군과 진천군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물을 전달했다. [사진=충북경찰청]

이번 홍보는 지난달 불법체류 외국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사건과 관련, 강제 추방이 우려돼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마련됐다.

신지욱 형사기동대 1팀장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이 주민의 평온한 생활로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나,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 주민은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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