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에서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3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36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에서 60대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청원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3. 12. 18. [사진=임양규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192ecfcd7abe0.jpg)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190만원의 월세가 밀렸고, 한 달에 20만원씩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지인이 지원을 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노래방 건물에 들어간 뒤 2시간 가량을 기다리다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자 노래방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에는 노래방 불을 모두 꺼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흉기를 챙긴 A씨는 범행 전후로 버스를 타고 가경동 터미널 인근과 내수 등을 다녀오는 등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B씨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42시간만에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됐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강도 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불법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후 현장 증거를 인멸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노래방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명을 꺼 업주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졌다”며 “참작할 만한 어떤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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